구분상가 공실 소유자가 관리사무소로부터 받은 종이세금계산서를 어떻게 신고하고 비용처리하며, 부가세 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2025. 5. 10.
구분상가 공실 소유자가 관리사무소로부터 받은 종이세금계산서를 신고하고 부가세 환급을 받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금계산서 확인: 관리사무소에서 발급한 세금계산서가 정확한지 확인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변환: 종이세금계산서를 전자세금계산서로 변환하여 국세청에 신고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1월과 7월의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기간에 홈택스를 통해 신고합니다.
매입세액 공제: 관리비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아 부가세 환급을 신청합니다.
비용처리: 관리비는 필요경비로 인정되어 소득세 신고 시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공실 상가의 관리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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