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누락분을 5월에 청구할 수 있나요?
2025. 5. 10.
네, 연말정산 누락분을 5월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을 활용하면 됩니다. 작년 연말정산에서 누락된 공제 항목을 5월 종합소득세 정기신고 기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은 경정청구보다 더 빨리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한 방법은 직전 연도(작년)의 누락 내역만 신청 가능합니다.
만약 그 이전 연도의 누락분을 청구하고 싶다면, 경정청구를 통해 최대 5년 전까지의 누락 내역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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