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추징 및 가산세: 실제 지출하지 않은 비용을 경비로 처리하여 과세표준을 줄인 경우, 해당 금액만큼 세금이 추징됩니다. 또한, 부당과소신고가산세(탈루세액의 최대 40%), 납부불성실가산세(하루 0.025% 수준의 이자) 등이 부과되어 실제 부담액이 크게 늘어날 수 있습니다.
매입세액 불공제: 가공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경우, 해당 매입세액은 불공제되며 부가가치세가 추징됩니다.
손금불인정 및 소득처분: 가공 경비는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금액은 대표자 상여, 기타사외유출 등으로 소득처분되어 추가적인 세금 부담이 발생합니다.
형사처벌: 가공 경비 처리가 조세포탈의 고의성을 가지고 일정 규모 이상일 경우, 조세범칙조사로 전환되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공급가액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가공 세금계산서 수취·발급 등은 더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도 하락: 세무조사 결과 가공 경비가 적발되면 기업의 신용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서는 실제 지출된 경비에 대해서만 적격 증빙을 갖추어 투명하게 처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