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대체인력의 근로시간 단축 시에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 및 제19조의3이 적용됩니다.
결론: 육아휴직 대체인력으로 근무하는 근로자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사업주는 이를 허용해야 하며,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 35시간 이내여야 합니다. 또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특정 조건에 따라 연장될 수 있습니다. 사업주는 단축된 근로시간 외에 연장근로를 강요할 수 없으며,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해서는 안 됩니다.
근거:
정확도: 높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