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할부판매의 경우, 판매 시점에 회수할 금액 전액을 현재가치로 할인하여 매출로 인식하고, 그 현재가치와 미래 회수할 금액의 차이는 '현재가치할인차금' 계정으로 처리합니다. 이 현재가치할인차금은 유효이자율법에 따라 상각하며 이자수익으로 인식합니다.
반면, 단기할부판매의 경우 일반적으로 판매 시점에 전액을 매출로 인식하고, 회수되지 않은 금액은 '외상매출금' 또는 '미수금' 계정으로 처리합니다. 따라서 장기할부판매는 현재가치할인차금이라는 별도의 계정을 사용하여 회계 처리한다는 점에서 단기할부판매와 차이가 있습니다.
회계 처리 예시 (장기할부판매):
이는 K-IFRS 적용 기업의 경우 회수기준 선택이 금지되어 있으며, 장기할부판매의 요건은 판매금액을 2회 이상 분할하여 수입하고, 인도일 다음날부터 최종할부금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