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소득 종합소득세 신고 시 대출받아 구입한 건물의 대출이자가 비용처리 항목에 포함되나요?

2025. 5. 10.

임대소득 종합소득세 신고 시 대출받아 구입한 건물의 대출이자는 일반적으로 비용처리 항목에 포함됩니다.

  1. 장부기장 방식으로 신고할 경우:

    • 건물 취득일 이후 발생한 대출이자는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 취득일 이전의 이자는 자본적 지출로 취득가액에 포함됩니다.
  2. 단순경비율 방식으로 신고할 경우:

    • 실제 발생한 경비와 관계없이 국가에서 정한 경비율이 적용됩니다.
  3. 분리과세 방식으로 신고할 경우:

    • 수입금액의 일정 비율을 필요경비로 인정하므로 실제 이자비용은 고려되지 않습니다.

정확한 처리를 위해서는 세무사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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