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환일시금은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다만, 2018년 1월 25일 이후 지급 연령에 도달한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10년으로 연장됩니다. 만약 국외 이주 또는 국적 상실을 사유로 반환일시금 수급권이 발생한 후 5년이 지났더라도, 만 60세 도달 또는 사망 사유로 다시 수급권이 발생하면 그때부터 소멸시효가 새로 진행되어 청구가 가능합니다.
주의할 점은 경제적 상황이나 퇴사 등의 사유로는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