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맞습니다. 장애인 동생이 다른 거주자의 기본공제 대상자로 이미 공제받고 있다면, 중복으로 공제받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연말정산 시 인적공제는 기본적으로 한 명의 납세자만 공제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장애인 동생에 대해 기본공제, 장애인공제, 의료비공제, 교육비공제 등 관련 공제를 받고자 하신다면, 동생을 부양하는 다른 거주자가 해당 공제를 받지 않아야 합니다. 만약 두 명 이상의 거주자가 동일한 인원에 대해 기본공제를 신청하는 경우, 세법에 따라 공제 대상자를 결정하게 되므로 중복 공제는 허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