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의 경우, 시설장치와 같은 유형자산에 대해 내용연수신고서 및 감가상각방법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63조 제2항에 따라 기준내용연수와 그에 따른 상각률이 적용됩니다. 일반적으로 건축물 외의 유형자산에 대해서는 정률법이 적용됩니다.
이는 법인과 마찬가지로,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도 법에서 정한 방식에 따라 감가상각이 이루어지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연수와 상각률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