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시 간편장부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의사항: 변호사, 회계사, 의사 등 전문직 사업자는 위 기준 금액과 관계없이 복식부기 의무자에 해당하므로 간편장부 대상자가 아닙니다.
간편장부 대상자는 장부를 직접 작성하거나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추계 신고할 수 있습니다. 간편장부를 작성하면 결손금 이월공제, 감가상각비 및 퇴직급여충당금 필요경비 인정 등의 혜택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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