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의 세전 급여가 400만원이고 이 중 비과세 항목이 20만원 포함된 경우, 실제 지급해야 할 금액은 과세 대상 급여를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세전 급여 400만원에서 비과세 항목 20만원을 제외한 380만원이 과세 대상 급여가 됩니다. 이 380만원에서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등 4대 보험료와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가 공제된 금액이 실제 지급될 실수령액이 됩니다.
정확한 실수령액은 부양가족 수, 자녀 수 등 개인별 공제 항목에 따라 달라지므로, 국세청 간이세액표 또는 급여 계산기 등을 활용하여 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