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시 전 근무지의 소득을 입력할 때는 소득 금액뿐만 아니라 해당 근무지에서 기납부한 세액까지 함께 입력해야 합니다. 전 근무지에서 연말정산을 하지 않았다면, 해당 근무지에서 발급받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바탕으로 현 직장의 연말정산 시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전 근무지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지 못했다면, 국세청 홈택스에서 직접 조회하여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정보를 바탕으로 현 직장의 연말정산 시 '종전근무지' 탭에 해당 내용을 입력하고, 총급여와 기납부세액을 합산하여 재정산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정확한 결정세액을 산출하고 과소신고로 인한 가산세 발생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