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C형(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 가입한 근로자가 퇴사할 경우, 회사는 퇴직연금사업자에게 근로자의 퇴직 사실을 통보해야 합니다. 이후 퇴직연금사업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할 때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이를 신고 및 납부하게 됩니다. 또한, 퇴직연금사업자는 퇴직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DC형의 경우, 회사는 퇴직 통보 의무만 이행하면 되며, 실제 원천징수 및 관련 신고 절차는 퇴직연금사업자가 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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