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의 세율은 어떻게 되나요?

2025. 5. 10.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의 세율은 다음과 같이 적용됩니다:

  1. 금융소득(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에 대해 종합소득세율이 적용됩니다.
  2. 종합소득세율은 소득 구간에 따라 6%에서 45%까지 누진적으로 적용됩니다.
  3. 2,000만원 이하의 금융소득에 대해서는 원천징수세율인 14%(지방소득세 1.4% 별도)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은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율에 따라 과세되며, 2,000만원 이하 부분은 분리과세로 원천징수됩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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