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업급여는 한 달 간격으로 신청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반드시 그래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휴업급여는 한 달 단위, 보름 단위, 또는 일주일 단위로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너무 짧은 단위로 자주 청구하면 공단 직원의 업무 부담이 커질 수 있으므로, 가능하면 한 달 이상의 단위로 청구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휴업급여는 업무상 재해로 인해 요양하면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지급되는 보험급여입니다. 휴업급여 청구서와 함께 재해 발생 이전 4개월간의 임금대장, 연장수당 및 상여금 내역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휴업급여는 평균임금의 70%를 기준으로 지급되며,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3일 이내인 경우에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