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 기간 중 발생한 이자 및 배당소득은 원칙적으로 근로 제공이나 사업 실시에 따른 소득이 아니며, 혜택적 성격을 가지는 경우 실업급여 부정수급으로 간주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소득의 기준: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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