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른 해고의 서면 통지 의무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도 해고의 효력 자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다만, 해고예고에 관한 규정(근로기준법 제26조)은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되므로, 해고 시에는 최소 30일 전에 예고하거나 30일분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고예고 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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