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사업자가 수도권 비규제지역에서 1주택을 단기 양도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세율이 적용됩니다.
부동산 매매사업자는 원칙적으로 부동산 거래로 발생한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율(6%~45%)을 적용받습니다. 질문하신 사례와 같이 비규제지역의 주택을 단기 양도하는 경우에도 이러한 종합소득세율이 적용됩니다.
이는 일반 개인의 경우 단기 양도 시 높은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되는 것과는 다른 점입니다. 다만, 매매사업자라 하더라도 양도하는 자산이 양도소득세에서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자산(예: 비사업용 토지,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 주택 등)에 해당하면, 양도소득세율과 비교하여 더 큰 금액으로 과세하는 비교과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수도권 비규제지역의 1주택은 이러한 비교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매매사업자가 수도권 비규제지역에서 1주택을 단기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과 관계없이 종합소득세율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