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실수로 인한 해고의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가 발생합니다.
해고예고수당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때 30일 전에 미리 통보하지 않은 경우,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30일분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이는 근로자가 갑작스럽게 해고당하지 않도록 생계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26조 단서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특정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예외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질문 주신 '업무상 실수'는 일반적으로 세 번째 사유인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해당 사유는 주로 근로자의 중대한 비위 행위나 사업 운영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는 고의적인 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단순한 업무상 실수는 고의성이 인정되지 않는 한 해고예고수당 면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칙적으로 30일 전 해고예고 또는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가 발생합니다.
만약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면, 해고예고수당 청구 외에도 관할 고용노동청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병행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