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사건에서 사업주의 고의성 정황 자료는 근로감독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근로감독관은 임금체불 사건 조사 시, 사업주의 고의성을 판단하기 위해 관련 자료를 검토합니다. 따라서 사업주가 임금 지급 의무 존재에 대해 다툴 만한 근거가 있거나,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않은 데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주장할 경우, 이러한 정황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근로감독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된 자료를 바탕으로 근로감독관은 임금체불 죄의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하면 내사종결(법 위반 없음) 또는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