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피상속인이 10월에 사망한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임대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는 상속세 신고 기한까지 신고하시면 됩니다.
피상속인의 종합소득세 신고 기한은 상속개시일(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입니다. 따라서 10월에 사망한 경우, 10월 말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이는 상속세 신고 기한과 동일합니다.
다만, 상속인이 출국하는 경우에는 출국일 전날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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