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 주소지로 등록된 주거용 아파트의 관리비는 원칙적으로 사업 경비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이는 관리비가 사업과 가사(개인적인 생활)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비용으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소득세법 집행기준에 따르면, 사업과 가사에 공통으로 관련되는 비용은 사업과 관련된 부분이 명확히 구분되고 입증될 때에만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주거용 아파트의 경우, 사업용으로 사용되는 공간과 가사로 사용되는 공간을 명확히 구분하기 어렵고, 관리비 전체가 사업과 관련되었다는 점을 입증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사업장으로 사용되는 공간이 명확히 구분되고 그 비율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해당 비율만큼의 관리비, 전기료, 수도료, 인터넷 비용 등을 사업 경비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실제 사용 비율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이 매우 중요하며, 일반적으로 면적을 기준으로 비율을 산정합니다.
가족 명의로 청구되는 비용을 사업자 본인이 납부하더라도, 해당 비용이 사업과 관련되었음을 명확히 입증하지 못하면 경비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