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로 벌어들인 수입이 소득세 과세 대상에 포함되는지 알려주세요.

    2025. 5. 10.

    아르바이트로 벌어들인 수입도 소득세 과세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아르바이트의 형태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집니다:

    1. 일반 근로소득: 3개월 이상 근무하고 4대보험에 가입된 경우, 연말정산 대상이 됩니다.
    2. 일용근로소득: 단기 알바나 임시 고용된 경우, 매일 일당에서 3.3%를 원천징수합니다.
    3. 사업소득: 프리랜서 형태의 아르바이트는 사업소득으로 분류되어 3.3% 원천징수 후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됩니다.

    일반 근로소득의 경우 연말정산을 통해 세금을 정산하며, 일용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의 경우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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