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전후휴가 급여는 「고용보험법」에 따라 지급되는 비과세 소득에 해당하므로,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해당 급여를 미리 지급하고 고용노동부에 대위 신청하여 환급받는 경우에도 근로소득에서 제외되는 비과세 소득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별도의 세금 신고 절차 없이 급여대장에 '비과세 급여' 항목으로 기재하시면 됩니다.
이는 제출용 비과세가 아닌, 법령에 따라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 비과세 항목에 해당합니다. 연말정산 시에도 해당 급여는 과세 대상 소득에서 제외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