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에 중도 퇴사자가 발생한 경우, 해당 직원에 대한 원천세 신고는 퇴사하는 달의 급여 지급 시 기본공제만을 적용하여 약식으로 정산해야 합니다. 이후 퇴사자가 당해 연도 내에 재취업하는 경우, 현 직장에서 전 직장의 소득을 합산하여 최종 연말정산을 진행하게 됩니다. 만약 연말까지 재취업하지 못하고 연도를 넘기게 되면, 퇴사자 본인이 직접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누락된 공제 항목을 반영하여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는 근로자가 퇴사하는 시점에 해당 연도 1월부터 퇴사월까지의 소득에 대해 원천징수 의무를 종결해야 합니다. 퇴사월 급여 지급일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세 신고 및 중도퇴사자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3월에 퇴사한 직원의 경우, 4월 10일까지 원천세 신고 및 지급명세서 제출이 필요합니다.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수시 제출 절차: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