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또는 2027년에 법인 기준으로 변경되는 세무, 법률, 노무 관련 사항 중 정확한 개정 사항과 이를 검증할 수 있는 법률 개정 조문 또는 뉴스를 알려줘.
2026년 또는 2027년에 법인 기준으로 변경되는 세무, 법률, 노무 관련 사항 중 정확한 개정 사항과 이를 검증할 수 있는 법률 개정 조문 또는 뉴스를 알려줘.
2026. 4. 7.
2026년 및 2027년에 법인 기준으로 변경되는 세무, 법률, 노무 관련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세무 분야
법인세율 인상: 2026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법인세율이 과세표준 구간별로 1%p씩 인상되어 2022년 수준으로 환원됩니다. (예: 2억 원 이하 10%, 2억 원 초과 200억 원 이하 20%, 200억 원 초과 3천억 원 이하 22%, 3천억 원 초과 25%)
근거: 법인세법 제55조
뉴스: 김앤장 법률사무소 뉴스레터 (2026년 세법 및 시행령 개정사항의 주요 내용)
상품 등 판매 시 손익귀속시기 합리화: 조건부·기한부 판매의 경우, 손익귀속시기가 조건이 성취되거나 기한이 지나 판매가 확정되는 날로 정비됩니다. (시행령 시행일(2026. 2. 27.)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판매하는 분부터 적용)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제1항
뉴스: 김앤장 법률사무소 뉴스레터 (2026년 세법 및 시행령 개정사항의 주요 내용)
외국법인 연락사무소 현황명세서 미제출 시 과태료 신설: 외국법인이 국내 연락사무소 현황 자료를 미제출하거나 거짓 제출하여 시정명령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 5백만 원이 부과됩니다. (2026. 1. 1. 이후 자료 미제출·거짓 제출 분부터 적용)
근거: 법인세법 제124조, 법인세법 시행령 별표2
뉴스: 김앤장 법률사무소 뉴스레터 (2026년 세법 및 시행령 개정사항의 주요 내용)
비거주자 제한세율 특례 신청서 제출 의무 신설: 원천징수의무자는 제한세율 적용 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2026. 1. 1. 이후 제한세율 적용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
근거: 법인세법 제98조의6
뉴스: 김앤장 법률사무소 뉴스레터 (2026년 세법 및 시행령 개정사항의 주요 내용)
외국법인 국내원천 기타소득 중 증여 범위 명확화: 국내 자산을 시가의 30% 이상 낮은 대가로 양수하는 경우,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을 국내원천 기타소득에 포함합니다. (2026. 1. 1. 이후 지급받는 소득분부터 적용)
근거: 법인세법 제93조
뉴스: 김앤장 법률사무소 뉴스레터 (2026년 세법 및 시행령 개정사항의 주요 내용)
교육세 세율 인상: 금융·보험업자에 대한 교육세율이 수익금액 1조 원 초과분에 대해 1.0%로 인상됩니다. (2026. 1. 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