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시 관리비나 임차료를 계좌이체로 지불했지만 영수증이 없는 경우,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2025. 5. 10.
종합소득세 신고 시 관리비나 임차료를 계좌이체로 지불했지만 영수증이 없는 경우에도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계좌이체 내역서 등 객관적인 지출 증빙이 있어야 합니다.
- 해당 지출이 사업과 관련된 것임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 거래 상대방의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등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단, 세금계산서나 계산서 등 적격증빙이 있는 경우보다 경비 인정에 제한이 있을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적격증빙을 수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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