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사업자등록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다면 3.3% 사업소득 신고 대상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는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의 범위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사업소득자는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독립적인 지위에서 계속적·반복적인 활동을 통하여 소득을 얻는 자를 의미합니다.
다만,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거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소득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자는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하며, 사용자의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청소용역 제공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용역 제공의 계속성·반복성, 독립성, 지휘·감독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