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법인세 체납 후 18년간 해외 거주한 경우, 귀국 시 체납액을 납부해야 하나요?

    2025. 5. 10.

    체납 후 18년이 지났다고 해서 반드시 체납액을 면제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1. 소멸시효: 국세기본법에 따라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일반적으로 5년(5억 원 이상은 10년)입니다.

    2. 시효 정지: 체납자가 6개월 이상 국외에 체류하는 경우, 해당 기간 동안 소멸시효가 정지됩니다.

    3. 시효 중단: 독촉, 압류 등의 조치가 있었다면 시효가 중단되어 새로 시작될 수 있습니다.

    4. 체납액 규모: 5억 원 이상인 경우 소멸시효가 10년으로 연장됩니다.

    따라서 18년간 해외 거주했더라도, 체납액을 납부해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세무서를 방문하여 체납 내역과 시효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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