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학생이 한국 세법상 '거주자'로 판정되는 구체적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위 두 가지 기준 중 하나라도 충족하면 한국 세법상 '거주자'로 간주되며, 거주자는 국내외 모든 소득에 대해 한국에 납세 의무를 집니다. 다만, 외국인 거주자 중 국내 거소 기간 합계가 5년 이하인 경우에는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 중 국내에서 지급되거나 송금된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합니다.
주민등록 여부나 국적과는 별개로, 실제 생활 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