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사업을 양도할 때 직원의 퇴직금 정산은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어 근로관계가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근로관계 포괄 승계 시: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어 양수인에게 근로관계가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경우, 양수인은 양도인의 근로기간을 포함하여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양도인이 사업 양도 전에 퇴직금을 모두 정산하고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양수 사업장에서 퇴직금을 새로이 기산하기로 계약한 경우에는 양수 사업장에서의 근로기간만으로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그러나 근로자의 동의 없이 양도 계약서상 퇴직금을 정산했다면, 양수인은 퇴직금 정산 여부와 관계없이 양도 전 근로 기간을 포함한 전체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습니다.
양도사업자가 퇴직급여상당액을 퇴직급여충당금 또는 부채로 양수사업자에게 인계한 경우, 양도사업자는 해당 퇴직급여상당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근로관계 단절 시:
근로자가 자의에 의해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금을 수령한 후 양수 기업에 신규 입사하는 경우, 근로관계는 단절된 것으로 보아 양수 기업에서의 근속기간에 상응하는 퇴직금만 지급받게 됩니다.
다만, 이는 근로자의 자의에 의한 것이 아니라 사업 양도 기업의 퇴직금 지급 방편이나 경영 방침에 따른 일방적인 결정으로 퇴직 및 재입사 형식을 거친 경우라면, 퇴직금을 지급받았더라도 계속근로관계는 단절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양수 기업은 합산한 계속근로연수에 상응하는 퇴직금에서 이미 지급된 퇴직금을 공제한 나머지를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사업 양도 시 퇴직금 정산은 사업의 동일성 유지 여부, 근로자의 의사, 그리고 양도·양수 계약 내용에 따라 달라지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