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 사업자의 종합소득세 신고 시 소득 종류는 사업소득인지 기타소득인지 어떻게 구분해야 하나요?
2025. 5. 10.
개인택시 사업자의 소득은 일반적으로 사업소득으로 분류됩니다.
사업소득의 특징:
- 독립성: 자기 책임과 계산 하에 사업을 경영
- 계속성과 반복성: 동종의 활동을 계속적, 반복적으로 수행
- 영리목적성: 경제적 이익을 얻기 위한 의도로 활동
개인택시 사업자는 위의 특징에 부합하므로 사업소득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주의사항: 원천징수의무자가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했더라도, 실제 사업소득인 경우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사업소득으로 신고하면 됩니다.
따라서 개인택시 사업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해당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구분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AI 답변이 완벽하지 않을 수 있으니 확인 후 활용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