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휴가 중 과세소득은 120만원입니다.
출산휴가 전 과세소득 340만원은 출산휴가 전에 발생한 소득으로, 출산휴가 중 과세소득과는 별개입니다. 출산휴가 중에는 과세소득이 120만원이며, 출산휴가 지원금 220만원은 고용보험법에 따른 출산전후휴가급여로서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므로 과세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921505 업종코드로 인적 또는 물적 시설을 갖추고 영상 콘텐츠를 제작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경우, TV 프로그램 제작업 매출 발생에 문제가 없나요?
여러 개의 사업장을 가지고 있을 경우 복식부기 의무자 전년도 매출 기준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사이닝보너스 반환 시 회사와 근로자 간의 세금 정산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