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제조를 하는 경우에도 제조업 업종코드로 사업자등록이 가능한가요?
2025. 5. 10.
네, 위탁제조를 하는 경우에도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제조업 업종코드로 사업자등록이 가능합니다.
제조업으로 인정받기 위한 주요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생산할 제품을 직접 기획(고안 및 디자인, 견본제작 등)할 것
- 자기 소유의 원재료를 계약사업체에 제공할 것 (실제로는 위탁업체가 자기 재료로 공정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아 엄격하게 적용되지 않음)
- 제품을 자기 명의로 제조하게 할 것 (자기 명의의 고유 상표 부착)
- 완성된 제품을 인수하여 자기 책임 하에 직접 판매할 것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면, OEM 방식의 위탁제조도 제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 시 제조업 사업계획서와 OEM 계약서 등을 준비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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