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하고 프로그램에서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를 2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조정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인사 정보 확인: 먼저, 위하고 프로그램의 '[인사관리] > [사원등록]' 메뉴에서 해당 직원의 '[부양가족]' 탭을 확인하여 비과세 대상 자녀가 정확하게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자녀 정보가 누락된 경우, 시스템은 비과세 한도를 0으로 간주하여 입력된 금액이 모두 과세 처리될 수 있습니다.
급여 데이터 재계산: 사원 등록 정보 수정 후에는 반드시 급여 입력 창에서 데이터를 갱신해야 합니다. Smart A 10 급여관리 메뉴의 '[급여입력]'에서 상단 툴바의 '[재계산]' 버튼을 클릭하거나, 사원 정보를 다시 불러와 수정된 인사 데이터를 동기화합니다.
비과세 한도 자동 합산 로직 이해: '[수당등록]' 메뉴에 표시되는 '20만 원'은 기초 설정값입니다. 실제 비과세 한도는 '사원별 부양가족 수 * 20만 원'으로 시스템 내부에서 자동 계산됩니다. 따라서 자녀가 2명 등록된 사원의 경우, 40만 원을 입력해도 자동으로 비과세 처리됩니다. 이러한 절차를 통해 보육수당 비과세 적용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면, 세후 소득 금액에서 차이가 발생하여 절세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