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구주택에서 1층 상가와 2층, 3층에서 발생하는 임대소득에 대해 어떻게 신고해야 하나요?
2025. 5. 10.
다가구주택에서 발생하는 임대소득 신고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층 상가 임대소득: 상가 임대소득은 사업소득으로 분류되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후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2층, 3층 주택 임대소득: 주택 임대소득은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 연간 임대소득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세율 14%) 또는 종합과세 중 선택 가능
- 연간 임대소득이 2,000만원 초과인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주의사항: 다가구주택은 일반적으로 1개의 주택으로 간주되나, 구분등기된 경우 각각을 별도의 주택으로 계산합니다.
정확한 신고를 위해 전문가의 조언을 받거나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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