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 정기신고 시 전자신고에서 소득 금액이 조회되는 경우에는 별도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첨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전자신고 서비스를 이용하면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등이 자동으로 조회되어 입력됩니다. 이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이미 제출한 자료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신고자가 별도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첨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조회된 정보가 실제와 다르거나 누락된 경우에는 해당 소득의 지급자에게 확인하여 수정을 요청하거나, 필요시 관련 증빙을 준비하여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