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사단법인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법인세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에 따르면, 비영리내국법인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비영리내국법인에는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포함됩니다.
따라서 「민법」 제32조에 의거하여 설립된 사단법인은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여 손금 산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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