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택자로서 월세 180만원을 받고 계시고, 해당 주택의 공시지가가 12억원 이하인 경우, 작년 12월부터 월세를 받으셨다면 현재 상황에서 세금 신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1. 과세 대상 여부
2. 세금 신고
3. 1주택자 전환 후
따라서 작년 12월부터 발생한 월세 수입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매년 5월)에 맞춰 신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주택임대소득 종합·분리과세 예상세액 비교하기' 서비스를 통해 본인에게 더 유리한 신고 방법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