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이 두 군데에서 있고 각각 연말정산을 했을 때,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합쳐서 신고해야 하나요?
2025. 5. 10.
네, 두 군데 이상에서 근로소득이 있고 각각 연말정산을 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 2인 이상으로부터 근로소득을 받는 경우, 일부만 연말정산했다면 종합소득 과세표준신고를 해야 합니다.
- 주 근로소득과 종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이를 합산하여 연말정산해야 합니다.
- 다만, 연말정산으로 소득세를 납부하여 추가로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두 군데에서 받은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해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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