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 건강보험 보수월액 변경 신고를 하지 않으면, 단축된 급여가 아닌 기존 급여를 기준으로 보험료가 계속 부과됩니다. 이로 인해 실제 납부해야 할 보험료보다 더 많이 납부하게 될 수 있으며, 이는 추후 보수총액 신고 시 정산될 수 있습니다.
특히 상시 근로자 100명 이상 사업장의 경우 의무적으로 변경 신청을 해야 하므로, 미신고 시에는 관련 규정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급여가 줄어든 경우, 건강보험공단에 보수월액 변경 신청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