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골격계 질환으로 인한 근로능력평가 시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이러한 평가를 바탕으로 근로능력평가 기관인 국민연금공단에서 최종적으로 근로능력 유무를 결정하게 됩니다. 질병 고착이 인정될 경우 근로능력평가 유효기간이 2년으로 연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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