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맞습니다. 「소득세법」 제164조 제7항에 따라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연말정산 사업소득 제외)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면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가 면제됩니다.
이는 2023년 1월 1일 이후 지급분부터 적용되는 규정으로, 간이지급명세서를 매월 제출하는 경우 연 1회 제출하는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를 갈음하게 됩니다.
다만, 연말정산 사업소득(보험설계사, 방문판매원, 음료배달원 등)의 경우에는 간이지급명세서와 사업소득 지급명세서를 모두 제출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