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조정대상지역에서 3주택자가 8,000만원 상당의 아파트를 구매하는 경우, 취득세율은 8%가 적용됩니다.
취득세는 취득가액에 표준세율을 곱하여 산정되며, 주택 수 및 지역에 따라 세율이 달라집니다. 비조정대상지역에서 3주택자가 주택을 취득할 경우, 일반적인 취득세율인 1~3%가 아닌 8%의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8,000만원 아파트 구매 시 취득세는 8,000만원의 8%인 640만원이 됩니다. 여기에 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가 추가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