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내부에서 5대 법정의무교육을 자체 교육으로 실시할 경우, 교육일지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특히, 산업안전보건교육,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등은 관련 법령에서 교육 실시 후 증빙 자료를 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교육일지와 함께 참석자 명부, 교육 자료, 교육 당시 사진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체 교육으로 진행 시, 관련 법령에서 정한 교육 시간 및 내용을 충족해야 하며, 교육 결과에 대한 증빙 자료를 갖추어야 합니다. 만약 자체 교육으로 진행하기 어렵거나 관련 규정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다면, 외부 전문 교육기관의 도움을 받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