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가 변경되더라도 사업자 등록 번호는 원칙적으로 변경되지 않습니다. 다만, 사업의 종류가 변경되거나 상속 등으로 사업자 명의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 정정 신고를 해야 합니다.
사업자 등록 번호는 사업의 동일성을 나타내는 고유번호이므로, 사업주가 변경되더라도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된다면 기존의 사업자 등록 번호를 그대로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거나, 공동사업자의 구성원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사업자 등록 정정 신고를 통해 기존 사업자 등록 번호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을 폐업하고 새로운 사업자가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사업자 등록 번호가 부여됩니다. 또한, 사업의 종류가 변경되는 경우에도 사업자 등록 정정 신고를 통해 업종을 변경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홈택스(https://www.hometax.go.kr) 또는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