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만기 시 발생하는 수익은 현재 건강보험료 산정 시 소득에 포함되지 않아 피부양자 자격 유지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이는 ISA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소득세법상 과세 대상 소득'이 아닌 '분리과세' 소득으로 분류되기 때문입니다. 현재 건강보험공단은 분리과세 금융소득 중 연 1,000만 원 초과분에 대해서만 건보료를 부과하는데, ISA 내에서 발생한 분리과세 소득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건강보험료 산정 대상 소득에서 아예 제외되어 금액과 상관없이 '0원'으로 처리됩니다.
따라서 ISA 만기 해지 시 수익이 발생하더라도, 해당 수익은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자격 판정 시 합산되지 않으므로 안심하셔도 됩니다. 다만, 향후 법령 개정 가능성은 항상 존재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