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가 대학교에서 한 달 동안 임시로 강의를 나가서 받은 소득이 3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세금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 5. 10.

교사가 대학교에서 한 달 동안 임시로 강의를 하고 받은 소득이 300만원을 초과할 경우, 다음과 같이 세금 신고를 해야 합니다:

  1. 소득 구분: 이는 일시적이고 우발적인 성격의 소득으로 보아 기타소득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원천징수: 대학교에서 지급 시 원천징수(20% + 지방소득세 2%)를 했을 것입니다.

  3. 종합소득세 신고: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므로,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4. 필요경비: 기타소득의 경우 수입금액의 60%를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5. 세액계산: 종합소득세 신고 시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누진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6.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종합소득세 신고 시 각종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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