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단위적용신고자의 종된사업장명세서(개인사업자용)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둘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개인사업자가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서 사업자등록, 세금계산서 발급,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등 모든 납세의무를 총괄하여 이행하기로 등록한 경우, 해당 사업자단위과세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외에 있는 다른 사업장(종된 사업장)의 명세를 기재하는 서류입니다.
이는 사업자단위과세 제도의 적용을 받는 사업자가 종된 사업장의 정보를 세무서에 신고함으로써, 본점 등에서 일괄적으로 부가가치세 관련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