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수학입시학원은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대상 업종에 해당됩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는 교육서비스업이 포함되며, 일반 교습 학원, 예술 학원, 외국어 학원, 운전 학원, 태권도 및 무술 교육기관, 기타 스포츠 교육기관, 기타 교육지원 서비스업,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업, 기타 기술 및 직업훈련 학원, 컴퓨터 학원 등이 포함됩니다. 수학입시학원은 이러한 일반 교습 학원에 해당하므로, 건당 거래금액이 10만원 이상인 경우 현금 결제를 받으면 상대방이 요청하지 않더라도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만약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임에도 불구하고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으면, 거래대금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